세율 구간별 세율·누진공제 표
증여세율은 받은 금액 전체가 아니라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적용됩니다. 국세청 증여세 세율표 기준 세율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억원이면 20% 세율을 적용한 6,000만원에서 누진공제 1,000만원을 뺀 5,000만원이 증여세율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주식처럼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 표 대신 특례세율 10%(가업승계는 30억원 초과분 20%)를 적용받습니다.
배우자·자녀·친족 · 관계별 공제액
같은 금액을 받아도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먼저 빼는 공제액이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른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액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손주) | 5,000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손주 | 2,000만원 |
| 직계비속(자녀 → 부모) | 5,000만원 |
| 기타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등) | 1,000만원 |
배우자에게 받았다면 6억원까지는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반면 미성년 손주가 조부모에게 받으면 성년일 때보다 적은 2,000만원까지만 공제되므로, 같은 금액이어도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2년 내 · 최대 1억원 추가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최대 1억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한 통합 한도가 1억원이므로, 혼인 때 이미 1억원을 공제받았다면 이후 출산 시점에는 추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책브리핑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안내를 참고해 시기와 한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기한 3개월 · 놓치면 가산세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지만, 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 무신고: 일반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는 40%를 가산세로 부담합니다.
-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는 10%, 부정 과소신고는 40%를 부담합니다.
- 납부지연: 미납·미달납부세액에 미납기간과 1일 10만분의 22의 이자율을 곱한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확인 필요 신고기한·가산세율은 국세청 안내 페이지 기준이며, 페이지에 개정일이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 적용 세율·기한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받는 재산이 상속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공제 한도와 세율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속으로 받는 경우의 면제 한도는 상속세면제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 여러 번 받으면 합산
증여세율표만 보고 이번에 받은 금액만으로 세율 구간을 정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세 과세가액에 이전 증여분을 합산합니다. 그만큼 과세표준이 커져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전 부모에게 3,000만원을 받았고 이번에 8,000만원을 받는다면, 공제 전 합산액은 1억 1,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확인 필요 합산 기준(1,000만원 이상)은 2차 출처를 통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본인 증여 이력에 적용할 때는 국세청·세무사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세율표는 받은 금액 전체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관계별 공제액을 먼저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배우자·직계존속 등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 같은 금액이어도 세금이 달라집니다.
Q.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율표가 달라지나요?
세율 구간 자체는 같지만, 공제액이 성년(5,000만원)보다 적은 2,000만원이어서
과세표준이 더 커지고 결과적으로 세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Q. 혼인·출산 공제와 기본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직계존속에게 받는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혼인·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통합 한도 1억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고기한을 넘기면 세율 자체가 올라가나요?
세율 구간은 그대로지만 신고세액공제 3%를 받지 못하고,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붙어 실제 부담이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