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는 상속인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라는 이름의 고정된 숫자는 없습니다. 상속인 구성에 따라 공제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본 골격은 이렇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에 따르면 기초공제는 2억원이고,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일괄공제는 5억원입니다(배우자 단독상속은 제외).

여기서 갈립니다.

  • 배우자 단독상속이 아니고, 기초공제와 자녀·미성년자·연로자 등 인적공제를 다 더한 금액이 5억원보다 적은 경우라면 복잡한 인적공제 계산 대신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배우자 혼자뿐인 경우라면 일괄공제 자체를 쓸 수 없습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배우자공제만 적용됩니다.
  • 신고기한 안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일괄공제 5억원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최소한의 공제는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얼마까지 세금이 안 나오는가”는 상속인이 배우자 혼자인지,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인지, 자녀만 있는지에 따라 매번 따져봐야 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상속받으면 배우자공제가 최대 30억원까지 늘어납니다

배우자가 있을 때는 공제액 범위가 넓어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으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두 갈래입니다.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라면 5억원이 공제됩니다.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라면 그 금액만큼(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에 배우자 몫의 재산을 실제로 나누고 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공제받지 못할 수 있으니 배우자 몫 분할은 서둘러야 합니다.
상황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비고
배우자 상속액 5억원 미만(또는 0원) 2억원 5억원(정액) 일괄공제와 별도 병행 가능(배우자 단독상속 제외,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 5억원 미만 시)
배우자 상속액 5억원 이상 2억원 실제 상속액(최대 30억원) 9개월 내 분할·신고 필수

일괄공제는 배우자 단독상속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기초공제·배우자공제는 별개로 적용). 배우자공제에는 실제 상속액과 9개월 내 분할·신고라는 절차 조건이 따릅니다.

주의 증여세의 배우자공제(10년간 6억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와 여기서 다루는 상속세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제19조)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두 숫자를 혼동하면 공제액을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함께 적용받으면, 공제액 합계가 최소 10억원이 되어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 구성이나 평가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공제는 아직 1인당 5천만원입니다 — 5억원 상향안은 부결됐습니다

검색 결과 상위 글 중에는 자녀공제가 5억원으로 올랐다고 쓴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2024년 12월 10일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지만, 찬성 98·반대 180·기권 3으로 부결됐습니다. 시행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국세상담센터(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자녀공제(태아 포함)는 1인당 5천만원입니다. 자녀 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확인 필요 자녀공제 금액은 국세상담센터 안내를 인용한 것으로, 시행 시점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세무서에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미성년 자녀·고령 부모가 있으면 공제가 더 늘어납니다

자녀공제와 별도로, 상속인이나 동거가족의 나이·상태에 따라 추가로 적용되는 인적공제가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자공제 —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남은 연수를 곱한 금액. 예를 들어 자녀가 10세라면 19세까지 9년이 남아 미성년자공제는 9천만원이 되고, 자녀공제 5천만원을 더해 이 자녀 몫으로만 1억4천만원을 공제받습니다.
  • 연로자공제 — 65세 이상 상속인·동거가족 1인당 5천만원
  • 자녀공제와 중복 적용 — 미성년 자녀라면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고, 65세 이상 동거가족이 있으면 연로자공제도 함께 적용됩니다
  •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상속인·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으면 다른 인적공제와 중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금액은 국세청·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국세청 - 상속공제 안내대로, 상속공제 총합계액은 공제적용한도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인적공제를 다 더했다고 무한정 커지지는 않습니다.

신고 안 해도 기본 공제는 자동 적용되지만, 기한은 지켜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앞서 살핀 대로 일괄공제 5억원은 이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신고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 배우자가 실제로 5억원 이상 상속받는 경우라면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 분할·신고라는 별도 기한이 있어, 6개월 신고기한만 믿고 있으면 배우자 몫 분할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6개월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무신고가산세 20%, 부정무신고가산세 40%가 부과됩니다. 신고했더라도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가 붙고, 여기에 납부가 늦어진 일수만큼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도 별도로 쌓입니다.

상속세 세율 구간과 누진공제액

공제를 다 적용하고 남은 과세표준에는 아래 구간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9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2억4천만원
30억원 초과 50% 10억4천만원

공제 종류 한눈에 정리

공제 종류 금액 적용 조건
기초공제 2억원 -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단독상속 제외, 신고 없어도 자동 적용
배우자공제 5억원~최대 30억원 실제 상속액 기준, 5억원 이상이면 9개월 내 분할·신고
동거주택 상속공제 한도 6억원 구체적 요건은 국세청·세무서 확인 필요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태아 포함
미성년자공제 1천만원 × 19세까지 잔여연수 자녀공제와 중복 가능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원 65세 이상 상속인·동거가족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재산 한도는 정확히 얼마인가요? A. 상속인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고 조건을 충족하면 일괄공제 5억원이 최소 기준이고, 배우자가 있고 실제 상속액이 5억원을 넘으면 배우자공제만으로도 그 이상까지 늘어납니다. 고정된 하나의 숫자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 배우자 혼자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A.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배우자공제(실제 상속액 기준, 최소 5억~최대 30억원)만 적용됩니다.

Q. 자녀공제가 5억원으로 늘어난다는 말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A. 아닙니다. 2024년 12월 그런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현재도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원입니다.

Q. 상속세 신고를 안 하면 공제를 아예 못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 단독상속이 아니라면 일괄공제 5억원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로 5억원 이상 상속받아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는 경우라면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 분할·신고라는 별도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Q.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공제 말고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나요? A.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미성년자공제(1천만원 × 19세까지 잔여연수)를 자녀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공제 총합계액이 공제적용한도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Q. 공제를 다 적용하고 남은 금액에는 세율이 얼마나 붙나요? A.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1억5억원은 20%(누진공제 1천만원), 5억10억원은 30%(누진공제 9천만원), 10억~30억원은 40%(누진공제 2억4천만원), 30억원 초과는 50%(누진공제 10억4천만원)입니다.

Q. 상속세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 40%)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정 40%)와 함께,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