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법
- 가진 금액이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고릅니다.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로 적힌 금액은 공급가액, 카드 결제액이나 견적 총액은 합계금액입니다.
- 금액을 원 단위로 넣고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 공급가액·부가세·합계가 원 단위로 나옵니다(1원 미만은 반올림).
계산 공식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업종과 관계없이 10%입니다(국세청 세율 안내).
- 공급가액을 알 때: 부가세 = 공급가액 × 0.1, 합계 = 공급가액 × 1.1
- 합계를 알 때: 공급가액 = 합계 ÷ 1.1,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합계 ÷ 11)
계산 예시
| 입력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
|---|---|---|---|
| 공급가액 100,000원 | 100,000원 | 10,000원 | 110,000원 |
| 합계 550,000원 | 500,000원 | 50,000원 | 550,000원 |
포함 금액에 10%를 곱하면 틀립니다. 110,000원의 10%는 11,000원이라 부가세가 1,000원 많게 나오고, 공급가액도 99,000원으로 잘못 나옵니다.
주의 이 계산은 거래 금액을 나누는 용도입니다. 실제로 낼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값이고,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합니다(국세청 기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