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법

  1. 1일 평균임금을 원 단위로 넣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값을 기초일액으로 봅니다.
  2. 계약서에 적힌 1일 소정근로시간을 넣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라면 8을 넣습니다.
  3. 소정급여일수를 고릅니다. 이직일 현재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50세 미만은 120일부터 240일까지,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120일부터 270일까지 정해집니다.
  4. 계산하기를 누르면 1일 지급액과 총 수령 예상액이 나옵니다.

계산 공식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이며,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로 조정됩니다(생활법령정보).

  • 기초일액은 상한이 113,500원입니다.
  • 1일 지급액 = 기초일액 × 60%. 이 값이 상한액 68,100원 이상이면 68,100원을 적용합니다.
  • 하한액 = 1일 소정근로시간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0%. 8시간 근무라면 66,048원이고, 1일 지급액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 총 수령 예상액 = 1일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

1일 지급액은 원 단위로 반올림한 뒤 일수를 곱합니다.

계산 예시

입력 1일 지급액 적용 기준 총 수령 예상액
평균임금 200,000원, 8시간, 120일 68,100원 상한액 적용 8,172,000원
평균임금 112,000원, 8시간, 210일 67,200원 기초일액의 60% 14,112,000원
평균임금 100,000원, 8시간, 120일 66,048원 하한액 적용 7,925,760원

평균임금 100,000원의 60%는 60,000원으로 하한액 66,048원보다 낮기 때문에 하한액이 지급액이 됩니다.

주의 이 계산기는 금액만 추정합니다. 수급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했으며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정부24). 실제 인정 여부와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