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법
- 1일 평균임금을 원 단위로 넣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값을 기초일액으로 봅니다.
- 계약서에 적힌 1일 소정근로시간을 넣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라면 8을 넣습니다.
- 소정급여일수를 고릅니다. 이직일 현재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50세 미만은 120일부터 240일까지,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120일부터 270일까지 정해집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1일 지급액과 총 수령 예상액이 나옵니다.
계산 공식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이며,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로 조정됩니다(생활법령정보).
- 기초일액은 상한이 113,500원입니다.
- 1일 지급액 = 기초일액 × 60%. 이 값이 상한액 68,100원 이상이면 68,100원을 적용합니다.
- 하한액 = 1일 소정근로시간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0%. 8시간 근무라면 66,048원이고, 1일 지급액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 총 수령 예상액 = 1일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
1일 지급액은 원 단위로 반올림한 뒤 일수를 곱합니다.
계산 예시
| 입력 | 1일 지급액 | 적용 기준 | 총 수령 예상액 |
|---|---|---|---|
| 평균임금 200,000원, 8시간, 120일 | 68,100원 | 상한액 적용 | 8,172,000원 |
| 평균임금 112,000원, 8시간, 210일 | 67,200원 | 기초일액의 60% | 14,112,000원 |
| 평균임금 100,000원, 8시간, 120일 | 66,048원 | 하한액 적용 | 7,925,760원 |
평균임금 100,000원의 60%는 60,000원으로 하한액 66,048원보다 낮기 때문에 하한액이 지급액이 됩니다.
주의 이 계산기는 금액만 추정합니다. 수급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했으며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정부24). 실제 인정 여부와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