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법

  1.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고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자동 계산됩니다.
  2.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세전 금액으로 넣습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수당도 포함합니다.
  3.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함께 넣고, 없으면 0원으로 둡니다.
  4. 계산하기를 누르면 재직일수, 평균임금 산정기간, 1일 평균임금, 퇴직금이 나옵니다.

계산 공식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뒤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다시 곱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 재직일수 = 퇴직일 − 입사일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 평균임금 산정기간 =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실제 달력 일수 (89일부터 92일까지)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산정기간 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받습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그래서 재직일수가 365일보다 적으면 계산하지 않고 안내만 보여 줍니다.

계산 예시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3개월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금
2023-01-01 2025-12-31 9,200,000원 0원 0원 9,008,219원
2023-01-01 2025-12-31 9,200,000원 2,400,000원 0원 9,595,712원
2024-03-01 2026-02-28 9,000,000원 3,600,000원 1,200,000원 6,800,000원
2025-01-01 2025-12-31 9,200,000원 0원 0원 3,000,000원

마지막 근무일을 2025-12-30으로 바꾸면 재직일수가 364일이 되어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주의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고, 회사 내규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 대체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과, 육아휴직 등 미산입기간·근무제외기간도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당하면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함께 확인하세요.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따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