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법
-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고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자동 계산됩니다.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세전 금액으로 넣습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수당도 포함합니다.
-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함께 넣고, 없으면 0원으로 둡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재직일수, 평균임금 산정기간, 1일 평균임금, 퇴직금이 나옵니다.
계산 공식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뒤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다시 곱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 재직일수 = 퇴직일 − 입사일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 평균임금 산정기간 =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실제 달력 일수 (89일부터 92일까지)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산정기간 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받습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그래서 재직일수가 365일보다 적으면 계산하지 않고 안내만 보여 줍니다.
계산 예시
| 입사일 | 마지막 근무일 | 3개월 임금 | 상여금 | 연차수당 | 퇴직금 |
|---|---|---|---|---|---|
| 2023-01-01 | 2025-12-31 | 9,200,000원 | 0원 | 0원 | 9,008,219원 |
| 2023-01-01 | 2025-12-31 | 9,200,000원 | 2,400,000원 | 0원 | 9,595,712원 |
| 2024-03-01 | 2026-02-28 | 9,000,000원 | 3,600,000원 | 1,200,000원 | 6,800,000원 |
| 2025-01-01 | 2025-12-31 | 9,200,000원 | 0원 | 0원 | 3,000,000원 |
마지막 근무일을 2025-12-30으로 바꾸면 재직일수가 364일이 되어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주의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고, 회사 내규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 대체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과, 육아휴직 등 미산입기간·근무제외기간도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당하면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함께 확인하세요.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따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