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법
- 출생연도를 넣습니다. 1953년생부터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싶은 나이를 만 나이로 넣습니다. 정상 지급개시연령보다 5년 이르게, 또는 5년 늦게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정상 지급개시연령, 조기 수령 가능 나이, 앞당김 또는 늦춤 기간, 감액·가산 비율, 정상 대비 연금액 비율이 나옵니다.
계산 공식
출생연도별 정상 지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급여).
- 1953년생부터 1956년생까지: 61세
- 1957년생부터 1960년생까지: 62세
- 1961년생부터 1964년생까지: 63세
- 1965년생부터 1968년생까지: 64세
- 1969년생 이후: 65세
조기 수령 가능 나이는 정상 지급개시연령에서 5세를 뺀 나이입니다. 희망 나이에 따라 연금액 비율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 앞당겨 받으면(조기노령연금): 1년(12개월)당 6%, 월 0.5%씩 감액되며 최대 5년, 30%까지입니다.
- 늦춰 받으면(연기연금): 1년(12개월)당 7.2%, 월 0.6%씩 가산되며 최대 5년, 36%까지입니다.
- 정상 대비 연금액 비율 = 100% − 앞당긴 햇수 × 6%, 또는 100% + 늦춘 햇수 × 7.2%
이 계산기는 1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개월 단위로 앞당기거나 늦추려면 1개월당 0.5%(조기) 또는 0.6%(연기)를 직접 적용해 주세요.
계산 예시
| 출생연도 | 희망 나이 | 정상 지급개시연령 | 감액·가산 | 정상 대비 연금액 |
|---|---|---|---|---|
| 1966년 | 59세 | 64세 | 30% 감액 | 70% |
| 1966년 | 62세 | 64세 | 12% 감액 | 88% |
| 1969년 | 65세 | 65세 | 없음 | 100% |
| 1970년 | 70세 | 65세 | 36% 가산 | 136% |
주의 이 계산기는 비율만 보여 주며 연금액(원)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조회로 확인하세요.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액된 비율은 평생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