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법
- 월 급여에 세전 월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을 넣습니다.
- 공제대상가족 수를 본인 포함으로 넣습니다. 본인·배우자·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셉니다(본인과 배우자, 해당 자녀 2명이면 4명).
- 그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넣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가 추가로 줄어듭니다.
- 회사에 원천징수 비율을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100%를 그대로 둡니다.
계산 방식 (2026년 기준)
| 항목 |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기준소득월액은 41만~659만 원으로 제한) |
| 건강보험 | 월 급여 × 3.595% (보험료율 7.19%의 절반)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 고용보험 | 월 급여 × 0.9% |
| 소득세 | 국세청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와 가족 수가 만나는 칸 × 원천징수 비율 |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실수령액 = 월 급여 − 위 항목 합계. 보험료와 세금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계산 예시
월 급여 300만 원, 가족 1명(본인), 원천징수 100%인 경우입니다.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실수령액 |
|---|---|---|---|---|---|---|
| 142,500원 | 107,850원 | 14,170원 | 27,000원 | 74,350원 | 7,430원 | 2,626,700원 |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낮추면 소득세가 59,480원으로 줄어 매달 받는 돈은 늘지만, 연말정산 때 추가로 낼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120%는 반대입니다.
주의 회사 급여명세서와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는 추정치입니다. 국민연금 상·하한액은 2026년 7월 1일~2027년 6월 30일 적용분이고, 월 급여 1억 원 초과나 학자금 상환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