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법

  1. 월 급여에 세전 월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을 넣습니다.
  2. 공제대상가족 수를 본인 포함으로 넣습니다. 본인·배우자·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셉니다(본인과 배우자, 해당 자녀 2명이면 4명).
  3. 그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넣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가 추가로 줄어듭니다.
  4. 회사에 원천징수 비율을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100%를 그대로 둡니다.

계산 방식 (2026년 기준)

항목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4.75% (기준소득월액은 41만~659만 원으로 제한)
건강보험 월 급여 × 3.595% (보험료율 7.19%의 절반)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월 급여 × 0.9%
소득세 국세청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와 가족 수가 만나는 칸 × 원천징수 비율
지방소득세 소득세 × 10%

실수령액 = 월 급여 − 위 항목 합계. 보험료와 세금은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계산 예시

월 급여 300만 원, 가족 1명(본인), 원천징수 100%인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실수령액
142,500원 107,850원 14,170원 27,000원 74,350원 7,430원 2,626,700원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낮추면 소득세가 59,480원으로 줄어 매달 받는 돈은 늘지만, 연말정산 때 추가로 낼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120%는 반대입니다.

주의 회사 급여명세서와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는 추정치입니다. 국민연금 상·하한액은 2026년 7월 1일~2027년 6월 30일 적용분이고, 월 급여 1억 원 초과나 학자금 상환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