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법
- 상속세 과세가액을 원 단위로 넣습니다. 상속재산 전체에서 채무와 장례비를 뺀 금액입니다.
-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체크하고,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을 넣습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체크하지 않습니다.
- 자녀·부모 등 다른 상속인 없이 배우자 혼자 상속하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임”에도 체크합니다.
- 상속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할 예정이면 체크합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법제처 안내).
- 계산하기를 누르면 공제 합계, 과세표준, 적용 세율,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계산 공식
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 합산액 대신 일괄공제를 선택하면 5억원이 공제됩니다(국세청 상속공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배우자상속공제로 더하며,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어 기초공제 2억원을 대신 적용합니다(같은 법 제21조 제2항). 이때 인적공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공제 합계 =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 단독상속이면 기초공제 2억원) + 배우자상속공제(배우자가 있을 때만)
- 과세표준 = 과세가액 − 공제 합계 (0원 미만이면 0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 × 3%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
-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국세청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계산 예시
| 입력 | 공제 합계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납부세액 |
|---|---|---|---|---|
| 과세가액 4억원, 배우자 없음, 기한 내 신고 | 5억원 | 0원 | 0원 | 0원 |
| 과세가액 15억원, 배우자 상속액 3억원, 기한 내 신고 | 10억원 | 5억원 | 9,000만원 | 8,730만원 |
| 과세가액 15억원, 배우자 단독상속(상속액 3억원), 기한 내 신고 | 7억원 | 8억원 | 1억 8,000만원 | 1억 7,460만원 |
| 과세가액 60억원, 배우자 상속액 40억원, 기한 내 신고 | 35억원 | 25억원 | 8억 4,000만원 | 8억 1,480만원 |
| 과세가액 35억원, 배우자 없음, 기한 후 신고 | 5억원 | 30억원 | 10억 4,000만원 | 10억 4,000만원 |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이 5억원보다 적어도 배우자상속공제는 5억원이 적용되고, 30억원을 넘으면 30억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주의 이 계산기는 배우자공제의 법정상속분 한도,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사전증여재산 합산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항목들이 해당하면 실제 세액은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에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최고세율 인하, 일괄공제 확대 등)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되지 않았고, 이 계산기는 현행 세율과 공제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