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법
-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원 단위로 넣습니다. 과세표준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며, 연봉이나 매출액이 아닙니다.
-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 적용 구간과 세율, 산출세액, 개인지방소득세, 합계, 실효세율이 나옵니다(1원 미만은 반올림).
계산 공식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 기본세율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55조, 국세청 세율 안내).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서 구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 개인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10%(정부24 안내)
- 합계 = 산출세액 + 개인지방소득세
- 실효세율 = 산출세액 ÷ 과세표준(소득세 기준)
계산 예시
| 과세표준 | 적용 세율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 합계 | 실효세율 |
|---|---|---|---|---|---|
| 30,000,000원 | 15% | 3,240,000원 | 324,000원 | 3,564,000원 | 10.80% |
| 100,000,000원 | 35% | 19,560,000원 | 1,956,000원 | 21,516,000원 | 19.56% |
과세표준이 구간을 넘어도 전체 금액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누진공제액을 빼기 때문에 넘어선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주의 이 계산기는 소득공제·세액공제·기납부세액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와 이미 낸 세금을 뺀 값이므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