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법

  1.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원 단위로 넣습니다. 과세표준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며, 연봉이나 매출액이 아닙니다.
  2.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3. 적용 구간과 세율, 산출세액, 개인지방소득세, 합계, 실효세율이 나옵니다(1원 미만은 반올림).

계산 공식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 기본세율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55조, 국세청 세율 안내).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서 구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없음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 개인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10%(정부24 안내)
  • 합계 = 산출세액 + 개인지방소득세
  • 실효세율 = 산출세액 ÷ 과세표준(소득세 기준)

계산 예시

과세표준 적용 세율 산출세액 지방소득세 합계 실효세율
30,000,000원 15% 3,240,000원 324,000원 3,564,000원 10.80%
100,000,000원 35% 19,560,000원 1,956,000원 21,516,000원 19.56%

과세표준이 구간을 넘어도 전체 금액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누진공제액을 빼기 때문에 넘어선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주의 이 계산기는 소득공제·세액공제·기납부세액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와 이미 낸 세금을 뺀 값이므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