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법
- 시급을 원 단위로 넣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700원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습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입니다(40시간 이하).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나왔으면 개근함을 체크하고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
-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주에만 생깁니다.
- 월 환산 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반올림)
- 월 환산 급여 = 시급 × 월 환산 시간
주 40시간 개근이면 월 환산 시간이 209시간입니다. 209시간에는 주휴 8시간이 이미 들어 있으므로, 여기에 주휴수당을 또 더하면 이중 계산이 됩니다.
계산 예시
|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주) | 월 환산 급여(세전) |
|---|---|---|---|
| 10,320원(2026년) | 40시간, 개근 | 82,560원 | 2,156,880원(209시간) |
| 10,700원(2027년) | 40시간, 개근 | 85,600원 | 2,236,300원(209시간) |
| 10,320원 | 20시간, 개근 | 41,280원 | 1,073,280원(104시간) |
주의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고, 결근한 주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결과는 세전 금액이며 연장근로 가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세부 판단은 근로기준법 원문과 관할 노동관서에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