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법

  1.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고릅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주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도 나누어 고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경우는 “직계비속 → 직계존속”을 고릅니다.
  2. 증여재산가액을 원 단위로 넣습니다. 아파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공동주택가격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씁니다.
  3.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했다면 그 금액을 넣습니다. 채무액은 과세가액에서 빠집니다.
  4.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증여자에게 받은 증여가 있다면 합계를 넣습니다. 증여자가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증여자로 봅니다(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금액은 합칩니다). 이번 증여까지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5. 10년 안에 같은 관계 그룹의 다른 증여자에게 받으면서 이미 쓴 증여재산공제가 있다면 넣습니다. 공제 한도는 수증자 기준으로 10년간 나눠 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에게 받을 때 공제 3천만원을 썼다면 아버지에게 받을 때는 2천만원만 남습니다. 4번에서 합산한 증여에 대해 받은 공제는 넣지 않습니다.
  6. 직계존속에게 받는 혼인·출산 증여라면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 또는 자녀의 출생·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증여만 해당하고, 혼인·출산 공제를 합쳐 1억원까지입니다.
  7. 계산하기를 누르면 과세가액, 증여재산공제,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계산 공식

  •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인수한 채무 + 10년 안의 같은 증여자 증여 합계(이번 증여와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 때만 더합니다)
  • 증여재산공제 = (관계별 한도 − 이미 쓴 공제)와 과세가액 중 작은 금액
  •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관계별 공제 한도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주는 경우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원),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주는 경우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친족이 아닌 사람은 0원입니다. 혼인·출산 공제를 받으면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에 1억원이 더해집니다. 관계별 공제·합산 기준·혼인·출산 공제 기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을 따랐습니다. 채무 차감은 국세청 증여세 안내를 따랐고, 공제 한도는 k-calc 증여세 계산기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계산 예시

입력 과세가액 증여재산공제 과세표준
배우자에게 7억원 700,000,000원 600,000,000원 100,000,000원
성인 자녀에게 1억원 100,000,000원 50,000,000원 50,000,000원
미성년 자녀에게 1억원 100,000,000원 20,000,000원 80,000,000원
성인 자녀에게 2억원(혼인·출산 공제) 200,000,000원 150,000,000원 50,000,000원
성인 자녀에게 1억원, 채무 3천만원 인수 70,000,000원 50,000,000원 20,000,000원
성인 자녀에게 3천만원, 10년 안 기존 증여 4천만원 70,000,000원 50,000,000원 20,000,000원
성인 자녀에게 6천만원, 10년 안 기존 증여 9,999,999원 69,999,999원 50,000,000원 19,999,999원
자녀가 부모에게 1억원 100,000,000원 50,000,000원 50,000,000원
성인 자녀에게 1억원, 다른 직계존속 증여로 공제 3천만원 사용 100,000,000원 20,000,000원 80,000,000원

주의 이 계산기는 증여세액을 계산하지 않고 과세표준까지만 보여 줍니다. 세율 적용, 기납부세액 공제, 신고세액공제(기한 안에 신고하면 적용)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채무를 인수한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고, 증여 취득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국세청 신고납부기한). 공제 한도와 혼인·출산 공제 요건은 신고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으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