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법
- 증권사에서 받은 배당금을 세금을 떼기 전 금액으로 원 단위로 넣습니다.
-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 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합계, 세후 수령액이 원 단위로 나옵니다.
- 입력한 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검토 안내가 한 줄 더 나옵니다.
계산 공식
배당소득에는 원천징수세율 14%가 적용되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5.4%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 소득세 = 세전 배당금 × 14%, 10원 미만 절사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배당금의 1.4%), 10원 미만 절사
- 원천징수 합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세후 수령액 = 세전 배당금 − 원천징수 합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절사하므로, 배당금에 15.4%를 한 번에 곱한 값과 10원 단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 세전 배당금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원천징수 합계 | 세후 수령액 |
|---|---|---|---|---|
| 1,000,000원 | 140,000원 | 14,000원 | 154,000원 | 846,000원 |
| 123,456원 | 17,280원 | 1,720원 | 19,000원 | 104,456원 |
| 20,000,000원 | 2,800,000원 | 280,000원 | 3,080,000원 | 16,920,000원 |
123,456원의 소득세는 17,284.3원이지만 10원 미만을 버려 17,280원이 됩니다. 지방소득세도 1,728원에서 10원 미만을 버려 1,720원입니다.
주의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전액이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되고, 2,000만원까지는 14%, 초과분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국세청 안내). 이 계산기는 입력한 배당금 하나만 보므로, 이자소득이나 다른 배당을 합친 연간 금액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2028년까지 적용되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14–30%)는 대상 기업 요건이 있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여부는 종목과 증권사 안내를 따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