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법

  1. 증권사에서 받은 배당금을 세금을 떼기 전 금액으로 원 단위로 넣습니다.
  2.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3. 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합계, 세후 수령액이 원 단위로 나옵니다.
  4. 입력한 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검토 안내가 한 줄 더 나옵니다.

계산 공식

배당소득에는 원천징수세율 14%가 적용되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5.4%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 소득세 = 세전 배당금 × 14%, 10원 미만 절사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배당금의 1.4%), 10원 미만 절사
  • 원천징수 합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세후 수령액 = 세전 배당금 − 원천징수 합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절사하므로, 배당금에 15.4%를 한 번에 곱한 값과 10원 단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세전 배당금 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합계 세후 수령액
1,000,000원 140,000원 14,000원 154,000원 846,000원
123,456원 17,280원 1,720원 19,000원 104,456원
20,000,000원 2,800,000원 280,000원 3,080,000원 16,920,000원

123,456원의 소득세는 17,284.3원이지만 10원 미만을 버려 17,280원이 됩니다. 지방소득세도 1,728원에서 10원 미만을 버려 1,720원입니다.

주의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전액이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되고, 2,000만원까지는 14%, 초과분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국세청 안내). 이 계산기는 입력한 배당금 하나만 보므로, 이자소득이나 다른 배당을 합친 연간 금액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2028년까지 적용되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14–30%)는 대상 기업 요건이 있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여부는 종목과 증권사 안내를 따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