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법
- 과세표준을 만 원 단위로 넣습니다. 과세표준은 아래 순서로 구합니다(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 원
- 보유기간을 고릅니다.
- 2026년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고 2주택 이상이면 해당 칸을 체크합니다.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로 팔면 비과세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거주 요건 등은 별도 확인).
세율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1.5억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보유 2년 미만은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입니다. 이 계산기는 보수적으로 50%를 씁니다.
계산 예시
| 과세표준 | 조건 | 적용 세율 | 산출세액 |
|---|---|---|---|
| 5,000만 원 | 2년 이상 보유 | 15% | 624만 원 |
| 5,000만 원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35% | 1,624만 원 |
| 1억 원 | 2년 이상 보유 | 35% | 1,956만 원 |
주의 개인지방소득세(통상 산출세액의 10% 수준), 중과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2억 원 초과분 안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주택이면서 보유 2년 미만이면 단기세율과 중과세율 중 큰 쪽이 적용되는데, 이 조합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신고 전에는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