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법

  1. 과세표준을 만 원 단위로 넣습니다. 과세표준은 아래 순서로 구합니다(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 원
  2. 보유기간을 고릅니다.
  3. 2026년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고 2주택 이상이면 해당 칸을 체크합니다.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로 팔면 비과세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거주 요건 등은 별도 확인).

세율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1.5억 원 이하 35% 1,544만 원
3억 원 이하 38% 1,994만 원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94만 원

보유 2년 미만은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입니다. 이 계산기는 보수적으로 50%를 씁니다.

계산 예시

과세표준 조건 적용 세율 산출세액
5,000만 원 2년 이상 보유 15% 624만 원
5,000만 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 35% 1,624만 원
1억 원 2년 이상 보유 35% 1,956만 원

주의 개인지방소득세(통상 산출세액의 10% 수준), 중과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2억 원 초과분 안분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주택이면서 보유 2년 미만이면 단기세율과 중과세율 중 큰 쪽이 적용되는데, 이 조합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신고 전에는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