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법
- 입사일을 넣습니다.
- 마지막 근무일을 넣습니다. 재직 중이면 오늘 날짜를 넣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퇴직일)을 넣지만, 이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을 그대로 넣습니다.
- 계산하면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 일수와 기준일이 나옵니다.
계산 기준
| 구분 | 발생 시점 | 발생 일수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 후 다음 날 | 1일씩, 최대 11일 |
| 1~2년차 | 입사 1년·2년 경과 다음 날 | 15일 |
| 3년차 이후 | 2년마다 | 1일 가산, 총 25일 상한 |
- 3년차 이후 일수 = 15 + ⌊(근속연수 − 1) ÷ 2⌋, 최대 25일
- 입사일에 개월 수를 더할 때 그 달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 말일 다음 날로 봅니다(1월 31일 + 1개월 = 3월 1일).
계산 예시
| 입사일 | 마지막 근무일 | 결과 |
|---|---|---|
| 2025-01-01 | 2025-04-15 | 3일(1년 미만) |
| 2025-01-01 | 2025-12-31 | 11일 — 365일째 퇴직이라 15일분은 발생하지 않음 |
| 2025-01-01 | 2026-01-01 | 15일(1년차) |
| 2020-03-02 | 2023-03-02 | 16일(3년차) |
고용노동부는 2021년 12월 16일부터 행정해석을 바꿔, 1년을 마친 다음 날(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발생한다고 봅니다(보도자료).
주의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법정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는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수는 노동포털 계산기와 회사 취업규칙으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