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법
- 월 통상임금을 원 단위로 넣습니다. 기본급처럼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통상임금만 해당하며, 실제 포함 항목은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으로 확인합니다.
- 남은(미사용) 연차 일수를 0부터 25까지의 정수로 넣습니다. 법정 연차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이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이 더해져 총 25일이 한도입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기본 8시간)과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기본 209시간, 주 40시간 기준)을 확인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자기 근로시간에 맞게 고칩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통상시급, 1일 통상임금, 연차수당이 원 단위로 나옵니다(1원 미만은 반올림).
계산 공식
월급제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산정기준시간 수로 나눠 시급을 먼저 구하고,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산정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정함이 없으면 이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일수를 곱해 계산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정리).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산정기준시간
-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
연차수당에는 50% 같은 가산율을 더하지 않으므로 이 계산기도 가산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 입력 | 통상시급 | 1일 통상임금 | 연차수당 |
|---|---|---|---|
| 월 2,156,880원(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8시간, 15일 | 10,320원 | 82,560원 | 1,238,400원 |
| 월 3,000,000원, 8시간, 5일 | 14,354원 | 114,833원 | 574,163원 |
| 월 1,073,280원, 4시간(기준시간 104시간), 15일 | 10,320원 | 41,280원 | 619,200원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주의 이 계산기는 법정 기준에 따른 대략의 금액을 보여 줍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지급 기준이 따로 있으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서면 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거친 뒤 연차가 소멸했다면 미사용 수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또한 연차 사용권은 전년도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그 전에 퇴직하면 해당 연차의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나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