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법

  1. 월 통상임금을 원 단위로 넣습니다. 기본급처럼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통상임금만 해당하며, 실제 포함 항목은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으로 확인합니다.
  2. 남은(미사용) 연차 일수를 0부터 25까지의 정수로 넣습니다. 법정 연차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일이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이 더해져 총 25일이 한도입니다.
  3. 1일 소정근로시간(기본 8시간)과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기본 209시간, 주 40시간 기준)을 확인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자기 근로시간에 맞게 고칩니다.
  4. 계산하기를 누르면 통상시급, 1일 통상임금, 연차수당이 원 단위로 나옵니다(1원 미만은 반올림).

계산 공식

월급제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산정기준시간 수로 나눠 시급을 먼저 구하고,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산정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정함이 없으면 이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일수를 곱해 계산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정리).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산정기준시간
  •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

연차수당에는 50% 같은 가산율을 더하지 않으므로 이 계산기도 가산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입력 통상시급 1일 통상임금 연차수당
월 2,156,880원(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8시간, 15일 10,320원 82,560원 1,238,400원
월 3,000,000원, 8시간, 5일 14,354원 114,833원 574,163원
월 1,073,280원, 4시간(기준시간 104시간), 15일 10,320원 41,280원 619,200원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주의 이 계산기는 법정 기준에 따른 대략의 금액을 보여 줍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지급 기준이 따로 있으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서면 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거친 뒤 연차가 소멸했다면 미사용 수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또한 연차 사용권은 전년도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그 전에 퇴직하면 해당 연차의 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나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