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세율, 구간별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 전체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이 방식은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나눠 각각 세율을 적용해 더하는 계산과 결과가 같습니다. 국세청 증여세 세율 안내에 나온 구간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주의 과세표준이 1억원을 넘으면 세율만 곱한 금액은 실제 세액보다 크게 나옵니다.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액을 빼야 정확한 산출세액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라면 누진공제액이 없어 10%를 곱한 금액이 곧 산출세액입니다.

관계별로 달라지는 증여재산공제

증여세는 받은 금액 전체에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일정 금액까지 공제한 뒤 나머지에만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정해진 공제액은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10년간 공제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성년 자녀 5천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2천만원
직계비속 → 직계존속(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5천만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등 기타친족 1천만원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 이내로 증여했다면, 과세표준이 0원이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 의무 여부는 별개 사안이니 세무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에게 10년간 6억원 이내로 증여했다면,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이 0원이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 직계존속이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공제 한도가 2천만원으로 낮아져 초과분부터 과세표준이 생깁니다.

10년 합산,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나

증여재산공제는 한 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 단위로 누적 관리됩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이내에 여러 번 증여를 받았다면 금액을 합산해 공제 한도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3년 전 3천만원을 받고 이번에 3천만원을 더 받았다면, 두 금액을 더한 6천만원에서 5천만원 공제를 적용해 1천만원만 과세표준으로 잡습니다. 부모와 조부모 모두 직계존속으로 분류되어 같은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2024년부터 달라진 혼인·출산 공제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혼인이나 출산을 이유로 한 추가 공제가 마련됐습니다.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으면 최대 1억원(혼인·출산 합산 기준)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1억원은 기존의 성년 자녀 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 올해 결혼한 성년 자녀가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에 부모에게서 증여받았다면, 기존 5천만원 공제에 더해 최대 1억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대로 혼인신고나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증여받았다면, 이 추가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억원 넘게 증여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세율표만 보고 “1억5천만원이니까 20%를 곱하면 3천만원”이라고 계산하면 틀립니다. 초과누진세율은 과세표준 전체가 아니라 구간별로 적용한 뒤 누진공제를 빼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2억원을 증여받는 경우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년 자녀 공제 5천만원을 뺍니다 →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2. 1억 5천만원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이므로 세율 20%를 적용합니다 → 3천만원
  3. 이 구간의 누진공제액 1천만원을 뺍니다 → 산출세액 2천만원

같은 금액이라도 공제를 얼마나 받는지, 어느 구간에 걸리는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반면 증여받은 금액이 공제 후 1억원 이하로 남는다면 누진공제 없이 10% 세율만 곱하면 됩니다.

신고 기한과 세액공제, 놓치면 손해

국세청 증여세 신고 유의사항에 따르면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했다면, 산출세액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깎아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공제율과 적용 조건은 원문 확인이 어려워 관할 세무서에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고기한을 넘겨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했다면, 이런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확인 필요 자진신고 세액공제의 정확한 비율과 적용 요건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세 세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증여받은 금액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을 구하고, 위 세율표의 구간에 맞춰 세율을 적용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Q.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Q. 결혼하면 세금을 더 안 낼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A.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는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으면 기존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Q.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Q. 신고를 직접 하면 세금을 깎아준다는 게 사실인가요? A. 자진신고 시 세액공제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안내돼 있으나, 정확한 비율은 원문 확인이 필요해 관할 세무서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