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증여자와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공제한도가 다릅니다. 이 한도 안에서는 세금이 없고, 넘는 금액에만 증여세가 붙습니다.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설명이 안내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자 관계 공제한도 합산기간 비고
배우자 6억원 10년 관계 중 공제액 최대
부모·조부모(직계존속) → 성년 자녀 5천만원 10년 만 19세 이상
부모·조부모(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2천만원 10년 만 19세 미만
자녀·손자녀(직계비속) → 부모·조부모 5천만원 10년 자녀가 부모에게 줄 때
기타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등) 1천만원 10년 형제자매·며느리·사위 등

배우자 6억원이 관계별 공제 중 가장 크고, 부모·자녀 사이는 성년이냐 미성년이냐로 갈립니다. 기타친족은 1천만원으로 한도가 훨씬 낮으니, 형제자매나 며느리·사위에게 목돈을 보낼 계획이라면 이 차이를 미리 계산해 둬야 합니다.

확인 필요 위 금액은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설명 페이지 기준이며, 게시일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녀·손자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앞의 표에서 헷갈리기 쉬운 항목이 “자녀·손자녀(직계비속) → 부모·조부모” 줄입니다. 이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게 아니라, 반대로 자녀나 손자녀가 부모·조부모에게 재산을 줄 때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준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
  •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준다면: 위 표의 직계존속 공제(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 적용

성년 자녀 기준으로는 양쪽 다 5천만원이라 숫자만 보면 같아 보이지만, 미성년자가 끼면 방향에 따라 한도가 갈립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줄 때만 2천만원으로 낮아지고, 자녀가 부모에게 줄 때는 성년·미성년 구분 없이 5천만원입니다.

혼인·출산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위 기본공제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특례입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Q&A에 따르면 조건은 이렇습니다.

구분 적용 시한 공제한도 비고
혼인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증여분 최대 1억원 출산공제와 통합한도
출산공제 자녀 출생일(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분 최대 1억원 혼인공제와 통합한도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았다면: 기본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까지 추가 공제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았다면: 마찬가지로 최대 1억원까지 추가 공제
  •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증조부모(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도 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은 혼인공제와 출산공제가 각각 1억원이 아니라 합쳐서 1억원이라는 겁니다. 혼인할 때 1억원을 다 받았다면, 이후 출산하더라도 추가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두 이벤트가 겹치는 시기에 증여를 계획한다면 순서와 금액을 미리 조율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과 미신고 시 페널티

증여를 받았다면 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안내에 따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기한 내에 신고한다면: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됩니다
  • 기한을 넘겨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가 최대 20%까지 부과됩니다

공제한도 이하라서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2026년 증여세 개정 현황 — “자녀공제 5억원” 루머 바로잡기

포털에 “자녀공제 5억원 시대” 같은 제목의 글이 많이 보이는데, 이건 아직 실현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했던 자녀공제 5억원 상향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이 글 상단 표에 있는 기존 한도(성년 자녀 5천만원 등)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정안 시행 여부는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증여를 실행하기 전에는 국세청이나 법제처에서 최신 법령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19세 미만)는 10년간 2천만원까지입니다.

Q. 배우자 간 증여는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A.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관계별 공제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Q. “10년 합산”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A. 10년 이내 증여액을 합산해서 공제한도를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세부 합산 기준(동일인 판정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혼인·출산 공제는 부모한테 받을 때만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조부모·증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도 혼인·출산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가산세가 최대 2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반대로 3% 세액공제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