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자계산기, 단리·복리 계산과 세후 실수령액
예금이자계산기로 세전·세후 금액을 확인할 때는 단리·복리 계산 방식부터 봐야 합니다.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 예금계산기는 단리와 복리 방식을 선택해 만기 지급액과 세후 이자를 함께 계산해 줍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예금 이자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쳐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계산기 화면에 큼직하게 뜨는 숫자가 세전 이자인지 세후 이자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전 금액만 보고 자금 계획을 세우면, 실제 입금액과 차이가 생깁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된 예금금리도 세금공제 전 금리입니다. 은행별 금리를 비교할 때도 이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상향 (2025년 9월)
목돈을 한 은행에 맡길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예금자보호 한도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예금보호한도가 2025년 9월 1일부터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 상향은 은행·저축은행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호한도는 1인당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계산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상향된 한도가 2025년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에도 소급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기존에 가입해 둔 예금이라도 새 한도를 적용받는다는 뜻입니다.
보호 대상·비대상 상품
예금자보호 범위는 상품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예금보험공사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 대상: 예·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투자자예탁금
- 보호 대상: 퇴직연금(DC형·IRP), ISA 중 예금으로 운용되는 부분
- 비보호 대상: 펀드, 증권사 CMA
- 비보호 대상: 후순위채권, 변액보험 주계약
운용실적에 따라 금액이 변하는 상품은 원금 손실 위험을 가입자가 지는 구조라,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빠집니다.
세금 15.4% 원천징수, 고소득 시 추가 납부
예금 이자소득에 붙는 세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뉩니다.
| 금융소득 수준 | 세율 | 종합소득세 신고 | 비고 |
|---|---|---|---|
| 연 2천만원 이하 | 15.4% | 불필요 |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
| 연 2천만원 초과 | 초과분 누진세율 | 필요 | 다른 소득과 합산 |
삼일PwC에 따르면,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원 이하면 15.4%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돼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별도 신고 의무도 생깁니다.
목돈을 한꺼번에 예치해 연간 이자가 2천만원에 가까워지는 경우라면, 예금이자계산기로 세후 실수령액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중도해지 시 이자 손실 — 약정금리 vs 중도해지이율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중도해지하면 약정금리 대신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중도해지이율은 약정금리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는 구조라, 예상했던 이자보다 크게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됩니다.
여러 은행 분산 vs 한 은행 집중 — 1억원 한도
예치금 규모에 따라 분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 은행에 예치한 원금과 이자 합계가 1억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은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빠지므로,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 예치해야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예치금 합계가 1억원 이내인 경우: 한 은행에 모아도 예금자보호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 여러 은행에 나눠 예치하는 경우: 은행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1억원 한도를 각각 따져야 합니다.
주의 보호한도는 예금 상품 하나가 아니라 같은 금융기관에 맡긴 원금과 이자 전체를 합산해 계산합니다. 여러 상품에 나눠 가입해도 같은 은행이면 한도가 합쳐집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비과세종합저축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따르면, 비과세종합저축은 전 금융기관을 통합해 1인당 저축원금 5천만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유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7가지 유형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가입 대상 기준이 ’만 65세 이상 거주자’에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좁혀지는 개정이 시행됩니다. 만 65세가 됐다고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을 실제로 받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가입하려는 금융기관이나 국세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금이자계산기는 단리와 복리 중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나요? A.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 예금계산기는 단리·복리 두 방식을 모두 선택할 수 있게 제공합니다. 가입하려는 상품이 어느 방식인지는 약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세금을 떼고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이자는 얼마인가요? A. 이자소득에서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한 나머지가 실수령액입니다. 계산기가 표시하는 금액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예금자보호는 얼마까지 되나요? A. 2025년 9월 1일부터 1인당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도 동일합니다.
Q. 만기 전에 중도해지하면 이자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A. 약정금리 대신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 이 이율은 약정금리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구체적인 감소폭은 가입한 상품·은행마다 다르므로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65세 이상이면 이자에 세금 혜택이 있나요? A.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이면 비과세종합저축(전 금융기관 합산 5천만원 한도)에 가입해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 과세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