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의 기본 조건 — 근속기간·출근율·재직일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1년 미만 근로자나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씩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행정해석을 변경해, 15일 연차와 그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즉 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서 다룹니다.
15일 연차가 생기려면 세 조건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했고, 근속기간이 1년을 채웠으며, 366일째에도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근속 1년 미만 — 매달 1일씩 쌓입니다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는 매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쌓이는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최대 11일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1년짜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 역시 최대 11일의 연차만 발생한다고 본 대법원 판단을 인용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1년을 채웠는데 퇴직하면? — 청구 가능한 일수
이 지점에서 오해가 가장 많습니다. 근속 365일째 퇴직하는 경우와 366일째까지 재직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연차가 달라집니다.
- 366일째에도 재직 중이라면: 15일의 연차 또는 그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확히 365일만 근무하고 366일째 퇴직한다면: 15일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1년 미만 기간에 쌓인 최대 11일분의 미사용수당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마지막 근무일이 366일째를 넘기는지 먼저 확인해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근속 3년 이상 — 연차가 늘어나는 규칙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속기간 | 조건 | 연차일수 |
|---|---|---|
| 1개월~12개월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 최대 11일 |
| 1년~3년 미만 | 연 80% 이상 출근 | 15일 |
| 3년 이상 | 최초 1년 초과 후 매 2년당 1일 가산 | 15일 + 가산(최대 25일) |
참고 15일 연차는 366일째까지 재직해야 온전히 인정됩니다.
법적 예외 — 5인 미만 사업장·초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규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노무 정보 매체 시프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연차 관련 사항을 별도로 정했다면 그 내용을 따라야 한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민주노총 권리찾기수첩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확인 필요 위 두 항목은 노무 정보 매체를 인용한 내용으로 조사 시점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지는 고용노동부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사일 vs 회계연도 — 어느 기준으로 계산하나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상담 사례를 보면,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취업규칙 등으로 회계연도(통상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할 수도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련 상담 내용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기준 | 산정 방식 | 주의할 점 |
|---|---|---|
| 입사일 기준 | 개인별 입사일부터 1년 단위로 산정 | 원칙적인 방식이며, 근로자별로 산정일이 다름 |
| 회계연도 기준 | 매년 1월 1일 등 회사가 정한 날짜로 일괄 산정 |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되며, 연도 중 입사자는 비례 산정해야 함 |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다 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정산해야 한다는 안내도 있습니다.
못 쓴 연차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노무 상담 매체 알법에 따르면(조사 시점 확인 불가),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사용기간 만료 다음날이나 퇴직일 다음날부터 계산됩니다. 같은 자료는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소멸된 연차에 대해 금전보상 의무가 없다고도 안내합니다.
다만 퇴직으로 발생한 미사용 연차에는 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 시점의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도 함께 나옵니다.
육아휴직·출산휴가 후 연차 불이익 없나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이유로 연차 발생 요건인 출근율 계산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사 1년이 안 됐는데 연차가 며칠 생기나요? A. 매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하며, 입사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입니다.
Q. 딱 1년을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 15일을 다 받을 수 있나요? A. 365일만 근무하고 366일째 퇴직하면 15일은 발생하지 않고, 1년 미만 기간의 최대 11일분 수당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A.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며, 취업규칙 등으로 회계연도 기준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인데도 연차를 줘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상 연차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안내가 있지만,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