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면제와 정당성은 별개다
수습기간 해고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해고예고 의무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조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관련 안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해고예고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차상 면제일 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수습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규정의 적용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수습 3개월 안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사전 예고 없이 바로 내보낼 수 있다는 뜻이지 아무 사유나 붙여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 3개월 어떻게 계산하나
고용노동부 민원 상담 사례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그 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 전체 기간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빠른상담에서 관련 상담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수습 2개월을 채우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 1개월 만에 해고당했다면, 수습기간과 전환 후 기간을 더해 3개월 이상인지 따집니다. 수습 기간만 따로 떼어 계산하면 안 됩니다.
해고 형태별 예고 의무와 보상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사용자가 지켜야 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 상황 | 해고예고 의무 | 예고수당 지급 |
|---|---|---|
|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 면제 | 없음 |
|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 | 30일 전 예고 필요 | 미예고 시 통상임금 30일분 이상 |
| 천재사변 등 사업 계속 불가, 근로자 고의로 막대한 손해 발생 | 면제 | 없음 |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해 예고나 수당 없이 해고하면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고당했을 때 구제신청 경로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부당해고와 구제절차에서 안내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매일노동뉴스가 중앙노동위원회 제출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346건 중 170건 (49.1%)이 ’5인 미만 사업장’을 사유로 각하됐습니다.
주의 위 수치는 2024년 1~11월 기준이며, 중앙노동위원회 자료를 매일노동뉴스가 2025년 4월 보도한 내용입니다.
| 사업장 규모 | 구제 경로 | 특이사항 |
|---|---|---|
| 5인 이상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노위 불복 시 10일 이내 중노위 재심 |
| 5인 미만 | 법원 소송(해고무효확인·근로자지위확인 등) | 노동위 구제신청은 각하 가능성이 높음 |
이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이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안내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구직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처럼 비자발적으로 이직했다면 구직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형법 위반이나 횡령,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됐다면 수급이 제한됩니다. 수습 만료 후 본인은 계속 근무를 원했는데 회사가 정식채용을 거부했다면 비자발적 이직에 가까워 구직급여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대기 기간은 실업급여신청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습 중 월급,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있나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세계일보가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과 시행령 제3조를 인용해 보도)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직·기간제라면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며, 90%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는 업무라면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감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기간 해고는 아무 이유 없이 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절차만 면제될 뿐,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정한 정당한 해고 사유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Q. 수습 3개월 안에 해고당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나요? A.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30일 전 예고나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의 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모두 면제됩니다. 수습기간과 정규직 전환 기간을 합쳐 3개월 이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수습기간 해고를 당하면 방법이 없나요? A.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사업장 규모를 사유로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이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수습 중 월급을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A.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감액 없이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