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연도별 노령연금 개시 연령

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 제61조에 따라 출생연도별로 지급개시연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이 나이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개시 연령 조기노령연금 개시 연령
1952년 이전 60세 55세
1953~1956년생 61세 56세
1957~1960년생 62세 57세
1961~1964년생 63세 58세
1965~1968년생 64세 59세
1969년 이후 65세 60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실린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8541호) 기준입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이면 노령연금을 못 받나요?

국민연금법 제61조는 가입기간 10년 이상을 노령연금 수급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해도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요건은 위 표의 출생연도별 개시 연령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먼저 가입기간을 채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 무엇이 다른가

지급개시연령보다 일찍 받고 싶다면 조기노령연금을, 늦게 받고 싶다면 연기연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급개시연령보다 최장 5년 앞서 신청하려는 경우에 월평균소득금액이 2026년 A값인 3,193,511원 이하라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개시연령을 앞당긴 기간에 따라 실제로 받는 금액의 비율(지급률)이 달라지며, 아래 표는 조기노령연금 개시연령이 55세인 1952년 이전 출생자를 기준으로 한 지급률입니다.

신청 연령 지급률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반대로 지급개시연령을 늦추고 싶다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13100호)에 따르면 연기 1개월당 0.6%씩(연 7.2%) 연금액이 가산되며,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안내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과 정상 지급개시연령 수급자는 소득활동 시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감액이 아니라 지급 자체가 정지됩니다. 정상 지급개시연령 수급자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감액 규정을 적용받을 뿐 지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재직 중 노령연금 감액 기준, 2026년에 무엇이 달라졌나

기존에는 재직 중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간 노령연금이 구간별로 감액됐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17일부터 이 감액 기준이 개선됐습니다.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이내이면서 재직 중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 3,511원(2026년 A값 3,193,511원에 20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이라면, 개정 이후에는 감액 없이 노령연금 전액을 받습니다. 반대로 519만 3,511원 이상이면 초과 소득 구간에 따라 15~25% 범위에서 감액되며, 최대 감액 한도는 노령연금액의 50%입니다.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이 지난 뒤에는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 지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5개 감액구간 가운데 소득이 낮은 1·2구간이 폐지됐습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개정으로 연간 약 10만 명, 전체 감액대상자의 약 65%가 감액 없이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검색 상위의 기존 글 다수는 이 개정 이전 기준, 즉 A값 초과 여부만으로 감액 여부를 설명합니다. 2026년 6월 17일 이후에는 A값이 아니라 519만 3,511원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2026년 노령연금 관련 다른 수치도 함께 바뀌었다

국민연금공단 고시에 따르면 2026년 A값은 2025년 3,089,062원 대비 3.4% 오른 3,193,511원입니다. 기존 수급자의 기본연금액도 2026년 1월분부터 2.1% 인상됐습니다.

배우자 부양가족연금액은 연 300,330원에서 306,630원으로, 자녀·부모 부양가족연금액은 연 200,160원에서 204,360원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이 외에도 2026.7.1~2027.6.30 적용 기준소득월액이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으로 고시됐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도 2026년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함께 받을 수 있나

노령연금(국민연금)과 기초연금(옛 기초노령연금)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포털에 따르면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최대지급액)은 월 349,700원이고,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 395만2000원 이하입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이 일반 수급자와 다르게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면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산정 방식이 일반 수급자와 다르게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면서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일반 수급자 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산정 산식과 감액 폭은 개인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경우는 기초연금 포털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했을 때 배우자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었다면 이혼 후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배우자의 기본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절반(1/2)을 지급받습니다.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면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노령연금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노령연금은 전국 지사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고객센터는 국번 없이 1355입니다. 다만 과거 수급 이력이 있으면 인터넷 청구는 제한됩니다.

신청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예금계좌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도장 또는 서명

가입기간이나 소득 요건 충족 여부는 개인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객센터(1355)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령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출생연도별로 다릅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Q. 조기노령연금 신청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A. 월평균소득금액이 2026년 A값인 3,193,511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같은 제도인가요?
A.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기간에 따라 받는 연금이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 기준(2026년 단독 247만원·부부 395만2000원 이하)을 충족하는 노년층에게 지급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지만,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이 일반 수급자와 다르게 적용됩니다.

Q. 이혼하면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A.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었다면 분할연금을 신청해 배우자 기본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절반(1/2)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Q.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얼마나 오르나요?
A.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르고,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에 도달합니다.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오릅니다.

Q. 재직 중에도 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나요?
A. 2026년 6월 17일 개정 이후,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이내라도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감액 없이 전액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