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세율표 구간별 세율·누진공제액
- 누진세와 누진공제 — 구간을 넘으면 왜 세율이 오르나
- 실제 계산 예시
- 종합소득세율표와 간이세액표, 혼동하기 쉬운 두 표
- 체크포인트 3가지
-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국세청 - 종합소득세 세율 기준으로 세율은 6%에서 45%까지 단계별로 올라갑니다. 아래 표에서 본인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세율표 구간별 세율·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누진세와 누진공제 — 구간을 넘으면 왜 세율이 오르나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전체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간을 초과한 부분에만 그 구간의 세율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라면 1,400만원까지는 6%, 1,400만원 초과분부터 5,000만원까지는 15%, 나머지 초과분에만 24%가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매 구간마다 나눠 계산하는 대신, 전체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산출세액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구간을 넘었다고 소득 전체에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 계산 예시
과세표준 구간별로 공식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1,200만원인 경우: 1,200만원 × 6% − 없음 = 72만원
- 과세표준 6,000만원인 경우: 6,000만원 × 24% − 576만원 = 864만원
- 과세표준 1억원인 경우: 1억원 × 35% − 1,544만원 = 1,956만원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라면 누진공제 없이 세율만 곱하면 됩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초과해 8,800만원 이하 구간에 들어간다면 24% 세율에서 576만원을 빼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한다면 최고세율 45%가 적용되고 누진공제액은 6,594만원입니다.
위 예시는 세율표 계산 방식만 보여주는 참고용입니다.
종합소득세율표와 간이세액표, 혼동하기 쉬운 두 표
검색 상위 글 상당수가 종합소득세율표와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씁니다. 그 결과 월급 실수령액이 궁금해서 검색한 독자가 정작 필요한 자료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표는 용도 자체가 다릅니다.
| 구분 | 종합소득세율표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
| 용도 | 연간 확정 세액 계산(종합소득세 신고) | 매월 급여 원천징수액 산정 |
| 근거 | 소득세법 제55조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
| 기준 | 연간 과세표준 | 월 급여수준·부양가족 수 |
국세청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안내에 따르면 이 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급여 지급 시 미리 뗄 세액을 정한 것이며, 종합소득세율표와는 별개로 관리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니라 이번 달 월급에서 얼마가 빠지는지가 궁금하다면, 이 글의 세율표가 아니라 홈택스의 간이세액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포인트 3가지
- 구간을 넘으면 소득 전체에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착각한다 — 실제로는 초과분에만 적용됨
- 산출세액을 구간별로 쪼개 계산하지 않고 세율 하나만 곱한다 — 전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야 정확한 금액이 나옴
- 종합소득세율표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같은 표로 혼동한다 — 용도와 근거 법령이 다름
자주 묻는 질문
Q. 내 소득이 세율표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위 세율표에서 본인 과세표준이 속한 금액 범위를 찾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면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세율 24%, 누진공제 576만원)에 해당합니다.
Q. 누진공제액은 왜 빼는 건가요? A. 구간마다 나눠 계산하는 대신, 전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Q. 종합소득세율표와 매달 월급에서 떼는 세금은 같은 표인가요? A. 아닙니다. 종합소득세율표는 연간 확정 세액용이고, 매월 원천징수는 별도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
Q. 2026년에 세율 구간 금액이 바뀌었나요? A. 이번 확인(2026-08-21) 기준으로는 2023~2025년 귀속 구간과 동일하게 확인됩니다. 신고 시점에는 국세청 최신 공지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Q. 최고세율 45%는 실제로 얼마부터 적용되나요? A. 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이때 누진공제액은 6,594만원입니다.